2026 상속세 세율·공제·과세자 비율: 25년 새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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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은 26년째 그대로인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1배가 됐습니다. 2000년에는 사망자 179명 중 1명(0.56%)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5년에는 16명 중 1명(6.21%)이 냅니다. 이 글에서는 ① 세율·공제가 언제 멈췄는지 ② 그 사이 집값·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③ 내는 사람 수·비율·평균 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④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 ⑤ 바꾸려는 시도는 왜 번번이 막혔는지를 원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율표: 10·20·30·40·50%(과세표준 1억·5억·10억·30억 구간) — 1999년 12월 개정, 2000년 1월 시행. 2026-10 현재 26년 9개월째 그대로.
  • 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소 5억: 1997년 1월 시행. 29년 9개월째 그대로(2016년엔 자녀·연로자 공제 3천만→5천만원 등 인적공제만 상향).
  • 사망자 중 상속세 낸 비율: 2000년 0.56% → 2025년 6.21%(25년 새 11.1배). 서울은 15.94%(2025, 보도).
  • 과세 피상속인 수: 1,389명(2000) → 22,524명(2025, 역대 최다, 16.2배). 총 결정세액: 5,137억 → 8조 9,345억원(17.4배).
  • 1건당 평균 세금: 명목으로 3.70억 → 3.97억원(+7%), 2025년 물가로는 6.82억 → 3.97억원(−42%). 늘어난 건 ‘집 한 채’ 소액 납세자.

세율·공제가 멈춘 시점

지금 상속세 세율표(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는 1999년 12월 28일 개정(법률 제6048호)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50년(1950~1999)간 세율표는 13차례 고쳐졌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예정 판본도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 DRF 확인).

최고세율은 1950년 제정 당시 90%였다가, 1961년 30%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1975년에 다시 75%까지 올랐습니다. 1996년 한 해는 40%였다가 1997년 전부개정으로 45%(50억 초과), 1999년 개정으로 50%(30억 초과)가 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공제도 1997년 그대로

공제는 1996년 12월 30일 전부개정(1997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금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당시 일괄공제 5억원이 신설됐고,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내 30억 한도),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이라는 산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 29년 9개월 동안 이 숫자(기초 2억·일괄 5억·배우자 최소 5억·최대 30억)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6년 자녀·연로자 공제가 3,000만→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상속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시행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최소~최대)자녀(1인)
19916천만원—1억+가산2천만원
19941억원—1억+가산2천만원
19972억원5억(신설)5억~30억3천만원
20162억원5억5억~30억5천만원
20262억원5억5억~30억5천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 DRF, 상속세법·상증법 제18~21조 연혁. 배우자공제는 1997년 산식이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내 30억 한도), 5억원 미달 시 5억원’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동일.

참고로 세율표를 손대지 않고도 실부담을 올린 변화가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1997~2016년 10%였다가 2017년 7%, 2018년 5%, 2019년부터는 3%로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2026년 1월 시행) 개정에서도 세율과 일괄·배우자공제는 그대로 두고 영리법인 우회상속 과세 등 ‘구멍 막기’만 손봤습니다.

그때 5억은 지금 돈으로 얼마

같은 ‘5억원’이라도 1997년의 5억과 2026년의 5억은 가치가 다릅니다.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997년 57.0 → 2025년 116.6으로 2.05배가 됐고, KB 주택가격지수에서 서울 아파트는 1997년 12월 → 2026년 9월 사이 4.77배가 됐습니다(한국은행 ECOS).

1997년의 공제 5억원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물가로는 약 10.2억원, 서울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약 23.9억원에 해당합니다(계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6년 9월 16억 2,469만원이고 중위값은 13억 1,333만원입니다(KB) —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도 합계 공제가 10억이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 집 한 채’만 상속해도 과세표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내는 사람은 25년 새 11배가 됐다

법은 그대로이고 자산 가격은 올랐으니, 결과적으로 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의 비율은 2000년 0.56%에서 2025년 6.21%로 11.1배가 됐습니다. 2000년에는 179명 중 1명 꼴이던 것이 지금은 16명 중 1명 꼴입니다. 특히 2020년(3.34%)부터 5년 사이에 두 배가 됐습니다.

숫자로 다시 보면 과세 피상속인은 1,389명(2000) → 22,524명(2025)으로 16.2배, 총 결정세액은 5,137억 → 8조 9,345억원으로 17.4배가 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2월 설명자료에서 밝힌 ‘2024년 피상속인의 5.9%만 과세’라는 숫자도 같은 방식(그해 결정 인원 ÷ 그해 사망자)으로 계산한 값이며, 2024년 5.91%와 일치합니다.

서울은 6명 중 1명

지역 격차는 큽니다. 머니투데이·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과세비율은 15.94%(사망자 52,592명 중 과세 8,383명)로 전국의 2.5배, 경기(과세 6,322명)와 합치면 전국 과세자의 약 65%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은 2010년 4.12%였으니 15년 사이 약 4배가 됐습니다(보도, 국세청 자료 인용 — 시도별 과세비율은 공식 통계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보도 숫자). 그래도 전국 기준으로는 아직 열 명 중 아홉 명이 안 냅니다 — ‘이제는 대부분 낸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1건당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총액이 17배 늘었다고 해서 1인당 세금이 그만큼 는 것은 아닙니다. 1건당 평균 결정세액은 2000년 3.70억 → 2025년 3.97억원으로 명목으로는 7%만 올랐고, 2025년 물가로 환산하면 6.82억 → 3.97억원으로 약 42% 줄었습니다(계산).

국회 보도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과세 피상속인 중 76.8%(17,294명)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이고,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5,063만원에 그칩니다. 이 구간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약 8,756억원)로, 세금의 대부분(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상위 10%가 총 결정세액의 92.0%)은 여전히 상위 소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결국 ‘부자 세금’에 ‘집 한 채 중산층 세금’이 더해진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 (※ 과표 구간별·서울 수치는 이광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 기준 보도)

OECD 1위, 바꾸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다

전체 세금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27%로 OECD 1위입니다(2023년, OECD Revenue Statistics T_4300). OECD 평균(0.42%)의 다섯 배 수준이며, 2000년의 0.73%와 비교하면 25년 사이 비중이 세 배로 커졌습니다. GDP 대비로 보면 프랑스(0.76%)에 이은 2위(0.61%)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올리자는 시도가 거듭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세율을 10~50%에서 6~33%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부자 감세’ 논란 끝에 임기만료 폐기, ②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자녀·연로자 공제 상향안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묶여 본회의 부결(2015년 자녀·연로자 공제 부분만 재통과), ③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세율 50→40% 인하·자녀공제 5억 상향 패키지는 본회의에서 재석 281·찬성 97·반대 181·기권 3으로 부결됐습니다. ④ 2025년 3월 발표된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은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권 교체 뒤 ‘추후 재논의’로 밀렸고, ⑤ 2025년 11월 조세소위도 세율·공제 조정 없이 끝났습니다. ⑥ 2026년 9월에는 이광재 의원이 ‘물가 변동분을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아직 법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보도).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분모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과세비율은 ‘그해 결정 피상속인 ÷ 그해 사망자‘로, 재정경제부·주요 언론과 같은 방식입니다. 반면 국세청이 파악한 ‘전체 피상속인(과세+과세미달)’ 기준(국회예산정책처 2023 표9)은 분모가 더 작아 2022년에 4.52%로 다르게 나옵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결정연도’ 기준이라 그해 사망자가 아닌 그해 세금이 결정된 피상속인입니다. 전년 사망자로 나눠도 2025년 6.28%로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 2022년 1건당 12.22억원은 초고액 상속 몇 건이 만든 이상치(상위 10%가 세액의 92%). 추세를 볼 때는 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울 15.94%, 과표 10억 이하 76.8%, 평균 5,063만원 같은 세부 숫자는 모두 보도 인용입니다 — 국세청 공식 통계표에는 시도별·과표구간별 과세비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유산취득세·최고세율 40%·물가연동 공제는 모두 ‘아직 법이 아닙니다’. 발표·발의·보도 단계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예정 판본은 없습니다.

정리

세율표는 2000년, 공제 5억원은 1997년에 멈췄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물가는 두 배가 됐고 서울 아파트값은 다섯 배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소수 부자의 세금’에서 ‘서울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걸리는 세금’으로 외연이 넓어졌고, 내는 사람은 25년 새 11배가 됐습니다. 다만 평균 세액은 오히려 가벼워졌고, 세금의 대부분(2022년 92%)은 여전히 상위 10%에서 나옵니다. 세율을 손대지 못한 사이 집값이 세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2025년 5월 제출, 계류)과 공제 상향 의원안들이고, 물가 연동은 아직 발언 단계입니다. 왜 26년째 바꾸지 못했는지(2008년 폐기·2014년과 2024년 본회의 부결)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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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썸뉴스 카드뉴스의 조사 원문입니다. 매일 아침 숫자와 근거가 있는 뉴스를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21·26·69조 연혁(법률 제6048호 등) (1950~202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e-나라지표 —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통계표 284801) (1997~2025)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e-나라지표 — 출생·사망 통계(통계표 101101) (1995~2025)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e-나라지표 — 소비자물가지수(통계표 422601, 2020=100) (1990~2025)
  • 한국은행 ECOS — KB 주택매매가격지수(901Y062, P63ACA·P63AC) (1997.1~2026.9)
  • OECD — Revenue Statistics — Taxes on estate, inheritance and gift(T_4300·T_4310) (2000~2024)
  • 국회예산정책처 —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2023.12) (2023-12)
  •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입법예고(2025.3.19) (2025-03-19)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2026-08-03)
  • 한국경제 — 30년째 그대로…집 한채 중산층 덮친 낡은 상속세 (2026-09-27)
  • 머니투데이 — 서울 사망자 16%가 상속세…10년 전엔 4% (2026-09-21)
  • 일간NTN — 2024년 상속세 과세비율 5.9%…부의 대물림 완화 기능 (2026-02-10)
  • 뉴스핌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재석 281·찬 97·반 181)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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