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일을 하고 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고,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는 합쳐 55만9,520원까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를 벌면 받을 수 있는지, 집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7년엔 뭐가 바뀔 예정인지, 그리고 왜 꼭 ‘신청’해야 하는지를 공식 자료대로 풀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세금 재원)
- 2026년 최대 월 34만9,700원(부부 각 20% 감액, 합계 55만9,520원)
- 받는 기준(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
- 혼자 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연봉 약 5,6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음(계산)
-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매월 25일 지급

1. 누가, 얼마 받나 (2026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어르신에게 드리는 돈이라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연금 같은 소득에, 집·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살면 월 247만원, 부부는 395만2천원입니다.
| 구분 | 혼자 사는 경우 | 부부 |
|---|---|---|
| 월 최대 금액 | 34만9,700원 | 55만9,520원(각 20% 감액) |
| 받는 기준(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이하 | 월 395만2천원 이하 |
| 지급일 | 매월 25일 본인 계좌 | 매월 25일 본인 계좌 |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물가 2.1%를 반영한 값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서로 20%씩 감액되어 1인당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이 됩니다.
2. 일해도 받는다 — 근로소득은 절반쯤만 반영

많은 분이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 계산법은 근로소득을 상당 부분 빼 줍니다. 우선 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면, (300 − 116) × 0.7 = 128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계산).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집도 없다면, 이론상 월급 469만원(연봉 약 5,626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이 있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연봉 4,300만원대~4,700만원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3억원짜리 집인데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재산액 공제 때문입니다.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그 공제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포함되는 곳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 차이 6,250만원을 재산 환산율(연 4%)로 계산하면 월 약 20만8천원의 소득 차이가 납니다(계산). 그래서 같은 집을 두고도 서울에서 받던 어르신이 시골로 이사 가면 오히려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2027년엔 ‘차등 지급’ — 하지만 차이는 월 3만원
정부는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나눠 주는 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더 주고, 중간층은 물가만큼만 올리고, 45~70% 구간은 2026년 금액으로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뜯어 보면 ‘차등’이라 부르기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30%(348만명)와 45~70%(290만명)의 차이는 월 3만원입니다. 45~70% 구간은 물가에 연동해 올렸을 때보다 월 약 9천원을 덜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도 함께 손봅니다. 하위 45% 이하 부부 약 234만명은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그 결과 하위 30% 부부는 합계 56만원 → 68만4천원, 30~45% 부부는 56만원 → 64만6천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하위 45% 이하 약 11만명도 새로 편입됩니다.
시행은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가 2027년 4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부터가 정부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확정됩니다. 예산은 2026년 23조1천억원에서 25조7천억원(+11%)으로 커집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생계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감액되는 문제) 대책이 이번 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경향신문 2026-09-01)
예산안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꿔 대상을 줄이는 안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깎인다 — 그래도 절반은 남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만4,850원은 남습니다. 이 하한선은 기초연금법 제5조⑤에 근거한 규칙입니다.

5. 신청해야 나옵니다 — 어디서, 언제, 어떻게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시기: 만 65세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확한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으면 감액·공제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6. 데이터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본문의 ‘연봉 5,626만원’·’4,683만원’ 같은 숫자는 혼자 살고, 세전 월급 외에 다른 소득·금융재산·빚이 없을 때의 이론상 최댓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2027년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입니다. 예산안 통과와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됩니다.
- ‘소득 하위 70%’는 정부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의 목표치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실제 수급률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기타증여재산). ‘자녀 재산은 부모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과는 별개 규정이니 유의하세요.
정리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열 명 중 일곱 명이 대상이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어도, 어느 정도 집을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엔 소득이 적을수록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구간 차이는 월 3만원 수준이라 노인 빈곤을 크게 줄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곧 65세가 되는 가족에게 꼭 알려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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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온에어 —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 경향신문 —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 (2026-09-01)
- 백세시대 — 소득 하위 30% 기초연금 수급자 내년 4월부터 월 3만원 더 (2026-09-04)
- 다음 뉴스 — 서울서 꼬박꼬박 받던 기초연금, 귀촌하니 안 준대요 (2026-03-15)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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