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의궤, 돌아왔지만 주인은 아직 프랑스: 국외 한국 문화유산 25만 점(2026)

카드뉴스 표지: #139 (2026-10-17 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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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돌아왔다’고 알려진 외규장각 의궤, 지금 주인은 여전히 프랑스입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라 밖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9개국 801곳에 256,190점이고, 그중 일본이 110,611점(43.2%)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늘어왔는지, 돌아온 것과 돌려받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유럽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쓰는지, 그리고 2026년 5월 프랑스가 바꾼 반환 법이 외규장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나라 밖 한국 문화유산 256,190점(2026-01-01,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일본 110,611점(43.2%) · 미국 약 6만 8천 · 독일 약 1만 6천 · 영국 약 1만 5천.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거쳐 돌아온 것은 누적 2,855점.
  •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들어왔지만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 지금도 프랑스 국가 소유.
  • 프랑스는 2026-05-09 반환 기본법(법률 제2026-351호)을 공포, 1815~1972년 약탈 문화재는 정부 결정만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1. 어디에 얼마나 있나 — 일본에만 11만 점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2026년 2월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나라 밖 한국 문화유산은 29개국 801곳에 256,190점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110,611점·43.2%)이고, 미국이 약 6만 8천 점, 독일 약 1만 6천 점, 영국 약 1만 5천 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독일·영국 수치는 보도의 어림값입니다.

숫자가 해마다 느는 이유

집계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는 새로 반출된 게 늘어서가 아니라 조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2022년 214,208점, 2024년 초 246,304점, 2026년 초 256,190점으로 늘었습니다.

재단을 거쳐 국내로 돌아온 것은 누적 2,855점입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1.1%(계산) 수준입니다. 다만 ‘약탈품만 전부 돌려받아야 할 숫자’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25만 점 안에는 정상 거래로 외국 박물관에 들어간 것, 수집가의 기증품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돌아왔지만 주인은 그대로 — 외규장각 의궤

‘외규장각 의궤가 2011년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는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형식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간 조선 왕실 기록으로, 2011년 4~5월에 네 차례에 걸쳐 입국했지만 소유권은 지금도 프랑스 국가에 있습니다. 들어온 지 15년째 ‘빌린’ 상태인 셈입니다.

같은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150종 1,205책이 들어왔는데, 이쪽은 ‘반환’이 아니라 ‘인도(넘겨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문화재 1,432점(1966년 입국)에도, 2011년 궁내청분에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반환’이 불법 반출을 인정하는 말이 된다는 이유로 한일회담 때부터 피해 온 표현이라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인도’이지만 어쨌든 소유권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엇언제형식지금 주인
외규장각 의궤(프랑스)20115년 갱신 대여프랑스
조선왕실의궤 등(일본 궁내청)2011인도한국
1965 협정 문화재 1,432점(일본)1966인도한국
오대산사고본 실록(도쿄대)2006기증한국
외규장각 의궤 297책은 2011년 입국분 296책에 1993년 미테랑 대통령 방한 때 들어온 1책을 더한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1993년분 포함 여부를 공식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각 보도 종합.

3. 유럽은 ‘빌려주기’와 ‘돌려주기’로 갈린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들의 답은 둘로 갈립니다. 영국은 1963년 대영박물관법이 영구 처분을 막는다는 입장이라 ‘대여’만 합니다. 2024년 1월 아샨티 왕실 황금 32점(가나)을 3년 대여 형식으로 돌려줬습니다. 외규장각과 같은 ‘돌려줬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구조입니다.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2026년 9월 대영박물관의 파르테논 조각 대여 제안을 거부하며, ‘우리 유적의 일부를 빌리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브뤼셀시그널 보도).

반면 독일·네덜란드는 소유권 자체를 넘겼습니다. 독일은 2022년 베닌 청동상 512점(베를린 프로이센문화재단분)의 소유권을 나이지리아로 이전했습니다. 다만 이 중 약 3분의 1은 최소 10년간 독일에 대여로 남아 전시됩니다. 외규장각과는 정반대로, 소유권은 원래 나라로 가고 물건 일부는 옛 소장국에 남는 구조입니다. 네덜란드는 2023년 7월 인도네시아·스리랑카에 478점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누가 → 누구에게무엇형식
영국 → 가나아샨티 왕실 황금 32점(2024)장기 대여
영국 ↔ 그리스파르테논 조각대여 제안 → 그리스 거부(2026-09)
프랑스 → 베냉왕실 보물 26점(2020)소유권 이전(특별법)
독일 → 나이지리아베닌 청동상 512점(2022)소유권 이전
네덜란드 → 인도네시아·스리랑카478점(2023)소유권 이전
출처: 영국 박물관 보도, 알자지라(2022), 네덜란드 정부(2023-07-06), 브뤼셀시그널(2026-09).

4. 프랑스, 올해 반환 법을 바꿨다

프랑스는 국유 문화재는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불가 원칙 때문에, 그동안 반환하려면 물건마다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0년 베냉 왕실 보물 26점을 돌려줄 때도 그렇게 했고, 2011년 외규장각 의궤가 ‘대여’ 형식으로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9일, 프랑스는 반환 기본법(법률 제2026-351호)을 공포했습니다. 상원이 1월 28일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5월 6일 하원·5월 7일 상원이 최종 의결한 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대상 기간은 1815년 11월 ~ 1972년 4월의 약탈·도난·강압으로 반출된 문화재.
  2. 앞으로는 정부 결정(명령)만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 물건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과학위원회·의회 자문위원회 심사가 필수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는 반출 시점이 이 기간(1815~1972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이 법을 ‘외규장각이 영구 반환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도프랑스에서 있었던 일
2011외규장각 의궤 — 소유권은 넘기지 못하고 5년 갱신 대여
2020베냉 왕실 보물 26점 —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반환
2026-05반환 기본법 — 1815~1972년 약탈 문화재는 정부 결정으로 반환
출처: 프랑스 상원(법률 제2026-351호), 각 보도 종합.

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 법은 군사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환할 때마다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가 실제로 이 법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도 아직 없습니다. ‘길이 열렸다’까지만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반출품인 직지(1377년,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는 1880~1890년대 프랑스 공사가 수집한 뒤 경매와 기증을 거쳐 현 소장처(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간 경로라, 이번 법으로도 반환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헤럴드경제).

5. 돌아온 것과 돌려받은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지금 주인이 누구냐’로 다시 보면, ‘반환’이라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형식예지금 주인
소유권 이전독일 베닌 청동상 512점 · 네덜란드 478점원래 나라
인도·기증일본 궁내청 의궤 · 오대산사고본 실록한국
대여외규장각 의궤 · 아샨티 왕실 황금가져간 나라
출처: 각 정부·박물관 보도자료 종합.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대여 시작, 5년마다 갱신.

6. 데이터를 읽을 때 — 흔한 오해 바로잡기

  • ‘해외 한국 문화유산 25만 점 = 전부 약탈품’은 틀렸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센 수치라 정상 거래·기증분도 포함됩니다.
  • 숫자가 해마다 느는 이유는 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조사가 늘어서입니다.
  • ‘외규장각 의궤 297책이 2011년에 다 돌아왔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1년 네 차례에 걸쳐 296책이 들어왔고,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가져온 1책을 더해 297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993년분 포함 여부 공식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프랑스 새 법으로 외규장각이 곧 한국 소유가 된다’는 추측입니다. 기간·사유는 맞아 보이지만 심사 절차가 남아 있고, 한국 정부 요청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거쳐 돌아온 2,855점은 ‘전 경로 환수 총계’가 아닙니다. 1955년 이후 전체 경로를 통한 환수 누적치는 아직 공개된 공식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

나라 밖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25만 6,190점이고, 그중 일본에만 11만 점이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말 뒤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소유권까지 넘어온 인도·기증(일본 궁내청 의궤·오대산사고본 실록), 소유권은 그대로 둔 대여(외규장각 의궤·아샨티 황금), 그리고 유럽에서 늘고 있는 소유권 이전(독일 베닌 청동상·네덜란드 478점)입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들어온 지 15년째 ‘빌린’ 상태이지만, 2026년 5월 프랑스 반환 기본법으로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돌아온 것’과 ‘돌려받은 것’은 아직 다른 말이고, 외규장각이 그 둘 사이 어디쯤에서 멈춰 있는지가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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