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통계: 신고 소득 구간별 분포와 상위 10% 세금 비중

카드뉴스 표지: 자영업자 세금, 4건 중 3건이 월 100만원 미만 — 그런데 문제는 꼭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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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낸 종합소득세 신고 4건 중 3건은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2022년 소득 귀속). 자영업 대부분이 정말로 적게 번다는 뜻이지만, 이 숫자만 보면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숨긴다는 추정이 나란히 있고, 세금의 대부분은 꼭대기 10%가 냅니다. 카드에 담지 못한 원자료와 주의점을 이 글에서 자세히 풀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4건 중 3건이 월 100만원 미만 —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46만 건 중 75.1%(약 861만 건). 2019년 71.6%에서 계속 오르는 중
  • 소득 0원 신고 8.2% — 2022년 기준 944,250건
  • 숨긴 소득 추정치는 상위가 더 크다 — 하위 10% 18.5%, 상위 10% 38.1%(2010~2012년 자료로 낸 추정)
  • 세금은 위에 몰려 있다 — 2023년 종합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52.1%를 벌고 결정세액의 84.8%를 냈다
  • 신고자 4명 중 1명이 세금 0원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1,148만 명 중 284만 명(24.7%)

바닥이 넓어졌다 — 신고 4건 중 3건이 월 100만원 미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아 이투데이가 보도한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9년 853만 건에서 2022년 1,146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연 1,200만원 미만 신고 비율은 71.6% → 73.0% → 75.0% → 75.1%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약 861만 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 0원 신고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944,250건(8.2%)이 소득 0원으로 신고됐습니다. 2019년 7.6%, 2020년 8.6%, 2021년 7.8%로 최근 4년간 7~8%대에서 움직입니다.

귀속연도전체 신고(건)1,200만원 미만 비율소득 0원 비율
20198,534,60971.6%7.6%
20209,063,23173.0%8.6%
202110,594,55575.0%7.8%
202211,464,36875.1%8.2%
출처: 국세청(박성훈 의원실 제출자료), 이투데이 2024-09-2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건’ 기준.

이 숫자를 두고 해석은 갈립니다. 경향신문 2021년 기사에서 우석진 교수는 “저소득 신고의 상당수는 실제 소득에서 경비를 부풀린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우철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로 그만큼 많다”고 봤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 소득이 높을수록 더 숨긴다

김태일·김도균 교수의 2016년 논문 「자영업자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신영임·강민지, 2014)가 통계청 가계조사(2010~2012 평균)로 뽑아 놓은 ‘가계조사 보고소득’과 ‘실제소득’을 가져오고, 국세청 신고소득은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96%라고 가정한 뒤 (실제소득 − 신고소득) ÷ 실제소득 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상위 10%입니다. 논문 표에 따르면 상위 10%의 실제소득은 연 1억1,201만원인데 국세청 신고소득은 6,934만원으로, 4,267만원 차이(계산)가 납니다. 반면 하위 10%는 실제소득 1,254만원에 신고 1,022만원으로 차이가 232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추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0~2012년 자료로 낸 값이고, ‘96%’는 성명재(2008)의 2006년 전체 평균 비교치를 전 분위에 적용한 가정입니다. 논문 초록도 “축소신고를 감안해도 소수 고소득층을 빼면 자영업자 소득세 부담이 근로자보다 더 크다”고 요약합니다. ‘숨긴다’는 단어를 무겁게 받아들이되, 숫자 자체를 최신값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률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Ⅳ」(기획재정위 편, 인쇄 312~313쪽)에는 국세청 내부자료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적출률(적출소득 ÷ 총소득) 시계열입니다.

숫자만 보면 극적이지만, 이 값은 세무조사 대상자만의 결과입니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골라낸 해마다 596~967명(2011~2018)의 이야기이고, 국세청도 경향 인터뷰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표에는 조사 인원, 총소득, 부과세액도 함께 있는데, 2018년 기준 881명·총소득 2조3,769억원·부과세액 6,929억원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상승을 2012년 최고세율 구간(3억) 신설과 2014·2017·2018년 과표구간 확대 뒤로 짚으며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세율 상승과 신고 유인의 관계까지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세금은 위에 몰려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국세청 2024년 12월 발표)를 보면 상위 10%가 결정세액의 84.8%를 냈습니다. 소득 비중은 52.1%인데, 세금은 훨씬 위로 쏠립니다. 상위 1%만 놓고 봐도 소득의 21.1%, 세금의 49.3%를 차지합니다.

반대편에는 세금이 0원인 사람도 많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1,148만 명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284만 명(24.7%)입니다. 4명 중 1명이 세금을 안 내는 셈이지만, 이 24.7%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 과세미달자’를 뺀 뒤의 분모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0원 비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자영업자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임대·연금·금융 소득자, 근로소득과 겸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몇 %가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하려면 분모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근로자 면세자 비율과 나란히 놓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근로자 3명 중 1명이 세금을 안 낸다”는 문장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세금 0원”이 나란히 오르내립니다. 두 값을 곧바로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24.7% 쪽은 분모에서 단순경비율 과세미달자를 뺀 값이고, 근로소득 면세 비율은 연말정산 전체를 분모로 삼습니다. 정의 자체가 달라 나란히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 면세자 비율’이라는 공식 통계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덕에 소득 파악은 나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사업소득과 한국은행 가계영업잉여를 비교해 만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009년 55%에서 2017년 91.6%까지 올랐습니다(경향 2021 인용). 두 통계의 항목 정의가 달라 절대값보다 추세를 보라는 지표이지만, 방향은 뚜렷합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이 넓게 퍼진 결과입니다.

다만 2018년 이후 값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올랐다’거나 ‘90% 넘게 유지 중’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에는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을 제안했나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Ⅳ」(인쇄 314쪽) ‘개선방안’ 항목은 다섯 가지를 ‘검토할 필요’로 제시합니다.

  1.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함께 철저한 조사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지속적 확대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현행 10만원 이상)을 낮추는 방안
  4.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현행 20%)의 인상
  5. 미발급 신고 포상금(미발급액 20%, 연 200만원 한도) 확대

한 가지 짚어 둘 것 — 입법조사처 원문에는 “영세 사업자 세무조사보다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가 더 효과가 크다” 같은 비교 문장은 없습니다. 원문은 관리 대상을 넓히고 현금 거래를 잡는 데 무게를 둡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 조심할 점

  • 단위가 다르다 — 저소득 신고 75.1%는 ‘신고 건’ 기준(한 사람이 여러 건 낼 수 있음). 2024년 SBS Biz가 보도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66.8%’는 ‘사업장’ 기준이라 두 숫자를 곧바로 잇지 말 것.
  • 추정치는 추정치답게 — 하위 10% 18.5% / 상위 10% 38.1%는 2010~2012년 가계조사로 낸 추정이고, 세무조사 적출률은 탈루 혐의로 골라낸 대상자 값이다. ‘고소득자 절반이 숨긴다’로 확대 해석 금지.
  • 분모가 다르다 — 종합소득세 면세 24.7%(2023)는 단순경비율 과세미달자를 뺀 인원이 분모다. 근로소득 면세 비율과 나란히 놓으면 오해가 생긴다.
  • 신고자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는 임대·연금·금융 소득자, 근로 겸업자도 섞여 있다.
  • 저소득 신고의 이유는 갈린다 — ‘실제로 영세하다’와 ‘경비를 부풀렸다’가 섞여 있으며 학계 의견도 갈린다.

정리

“자영업자 4건 중 3건이 월 100만원 미만”은 사실이지만, 이 한 줄만 크게 걸어 두면 문제의 반쪽만 보게 됩니다. 같은 자료를 조금 더 파고들면 숨긴 소득의 비율은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추정이 있고, 세금의 84.8%는 이미 상위 10%가 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짚은 개선방안도 영세 사업자를 더 조이는 쪽이 아니라 고소득 사업자 관리 대상을 넓히고 현금 거래를 잡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카드 한 장이 담지 못한 문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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